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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허브 마약’ 밀반입, 중학생도 구매 '충격'


입력 2015.02.25 16:40 수정 2015.02.25 16:46        스팟뉴스팀

마약 제조 후 SNS 통해 판매해·구매자 등 103 입건

신종 마약의 일종인 일명 ‘허브 마약’을 밀 반입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 SBS 보도화면 캡처

신종 마약의 일종인 일명 ‘허브 마약’을 밀반입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브 마약 10kg을 몰래 들여온 조모(43) 씨와 이모(44) 씨 등 2명과 판매업자 40명, 구매자 61명 등 총 103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씨와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총 4차례 걸쳐 마약 완제품 10kg을 일본에서 몰래 들여왔다. 이들은 마약 제조자 일본인 A(34) 씨를 국내로 불러들인 뒤 강남의 한 호텔에서 투숙하며 허브 마약 10kg을 제조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판매광고를 올리고 SNS를 통해 연락을 취한 뒤 3g당 5~1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브 마약을 구매한 사람 중에는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7명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허브 마약은 대마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 등을 풀잎에 발라 말린 뒤 피우는 신형 마약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만, 환각성 때문에 단속 대상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마약은 판매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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