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의 목소리 피하지 못할 듯
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논란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와 같은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에 대해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기재했으므로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회의록 파일과 같이 비밀로 생산·관리될 내용이 담겨 있는 회의록 파일 초본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다"며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문서관리카드와 첨부 회의록 파일의 성격을 띤 문건은 비밀관리 법령 취지상 폐기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백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판결에 대해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그 지시를 따랐다는 혐으로 백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