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천 장그래, 카드결제로 소득공제 끝판왕 된다
소득공제율 적용 기준인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 결제 유리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40%…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신입사원 장그래.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선 신용·체크카드 중 무엇을 사용하는 게 유리할까.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다. 체크카드는 이보다 두 배 높은 30%고 지난해 7월부터 사용한 금액은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게 경제적인 소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는 소득공제 혜택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장그래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기 위해선 750만원(25%) 넘게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장그래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결제했다면 250만원(1000만원-75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 15%(37만5000원)를 적용받는다.
반면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결제했다면 소득공제율 30%(75만원)가 적용된다. 단순히 보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체크카드 결제로 40만원 가까이 이득을 본다. 특히 세법이 바뀌면서 지난해 7월부터 사용한 체크카드 이용액이 지난 2013년 이용액 절반보다 늘었다면 공제율은 40%다.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가 유리
전문가들은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종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25%를 신용카드로 채우라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율 때문에 체크카드만 이용하면 오히려 비경제적인 소비"라며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이후 이용액에 대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대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높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체크카드보다 높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과 같은 부가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혜택은 체크카드보다 폭넓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소득공제율만 보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게 아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안배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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