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제한, 어디까지?
모든 병·의원에서 혜택 제공하면 문제되지 않아
내년부터 카드사가 특정 병원을 이용한 자사 회원에게 진료비 할인이나 무이자할부 등 혜택을 챙겨줄 수 없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에 두 차례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환자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의료법 27조를 보면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병·의원에 국한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사실상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지연 복지부 주무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이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특정 의료기관과 카드사가 제휴를 맺고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를 불법으로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할인이나 무이자할부 등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며 "부가서비스 변경 고지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 분류 업종에서 병·의원에 해당해 할인이나 포인트적립, 무이자할부 혜택 등을 제공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게 없다. 카드 대부분 모든 병·의원에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제한받는 상품은 그리 많지 않다.
일례로 삼성카드가 최근 출시한 '삼성카드7V2'는 모든 병원에서 5000원 이상 결제시 1000원 할인해준다. 특정 병원에 한정된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
반면 기업은행 '블리스(BLISS).7카드'의 경우 가족회원에 한해 일부 의료기관(하나로 의료재단,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권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카드사는 이같이 특정 병원에서만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만 다른 혜택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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