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천국도 편의점도 신용카드 할부가 되나요?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결제금액 5만원 이상 할부 선택 가능
고액결제에서 할부 활용하면 소비자 피해 막을 수 있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 A씨는 학교 앞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7만원어치 담아 넣었다. 매달 받는 용돈을 생각해 A씨는 2개월 할부로 결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할부결제를 해본적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에 A씨는 '편의점은 할부결제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빈손으로 편의점을 나왔다.
김밥천국, 맥도날드, 버거킹과 같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결제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이들 가맹점에서도 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17일 카드이용자의 권리를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보면 카드이용자는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가능금액에 대해 할부구매를 할 수 있다. 이에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할부가 가능하다.
할부결제 가능 여부는 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결정한다. 할부결제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외에도 카드단말기가 놓인 음식점이나 술집,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도 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작은 식당에서도 카드단말기가 놓여있다면 할부결제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카드사가 정한 결제금액에 따라 할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할부로 결제한다고 해서 가맹점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면서 "일시불이든 할부결제든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같다"고 덧붙였다.
카드사가 할부구매를 제한하는 가맹점은 극히 제한적이다. 가맹점 표준약관에는 △가맹점 신용상태 변화 △회원의 민원 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 목적 등에 따라 할부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개 카드결제 이후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 의심 가맹점을 제외하고 할부결제가 가능하다.
고액결제에서 할부결제로 범죄 피해도 막을 수 있어
결제금액을 다달이 나눠서 낸다는 장점 외에도 할부구매는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결제금액이 20만원을 넘고 할부기간을 3개월 이상 설정하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례로 피트니스센터 1년 이용권 10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아무런 통보 없이 문을 닫았다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을 남은 결제대금을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모든 할부결제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나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등은 일반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판매를 목적으로 산 물건에 대해선 항변권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항변권을 통해 결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고액결제에서는 일시불보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할부결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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