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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가족 참여 요구 '월권' 아냐"


입력 2014.12.11 16:30 수정 2014.12.11 16:37        하윤아 기자

정부·국회에 "특별조사위원회 추천위원 조속히 구성하라" 요구

새누리당, 조대환·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전원 등 5인 확정

세월호 참사 240일째인 11일 오전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가족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 상임위원들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촉구 등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과 국민에 대한 호소를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참사 240일째인 11일 오전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가족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 상임위원들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촉구 등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과 국민에 대한 호소를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가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신속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전문 역량을 갖춘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모든 회의 진행 과정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라 당연한 절차”라며 특별조사위 구성이나 활동 준비 과정들을 가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가족대책위는 앞서 가족대책위 측에서 추천·선발한 3인의 특별조사위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인 위원의 선출 이유를 밝히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특별조사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희 가족들은 미흡하다는 평을 하면서도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현재 국회와 대법원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자칫 특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을 훨씬 넘긴 시점에 특별조사위가 구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가장 큰 열망을 가진 사람은 저희 가족들”이라며 “특별법의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저희 가족들이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요구이자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어 저희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의의 경우에는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 역시 “그동안 가족들이 많은 것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참여도 요구했지만 반영된 것이 거의 없었다”면서 “(가족들의 참여 요구는) 월권이 아니라 당연한 절차”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해줬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가족대책위가 누누이 지적했듯이 특별조사위와 특검 모두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조사위와 특검 구성에 정부 여당의 영향력이 강하게 행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공개해야만 어떤 부정도 부패도 잘못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재차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 추천 3인 포부·계획 밝혀…“나의 소명이라 생각”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6일 가족대책위 측이 추천·선발한 특별조사위원 3인(이석태, 장완익, 이호중)이 참석해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석태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는 “처음 유가족들의 부름이 있을 때 솔직히 망설였고 두려웠다, 그러나 광화문 농성장에 전시된 학생들의 사진을 본 다음 저는 이 일을 제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조사위가 내년에 공식 출범하면 국민을 대신해 세월호 참사 발생과 수습과정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조사해 세월호 참사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비상임위원)는 “가족들, 국민들과 소통해 투명하게 진상조사하겠다”며 “조사권을 최대한 행사해 모든 것을 밝혀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비상임위원)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과제는 결코 위원들만 힘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특별조사위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거듭 호소했다.

박종대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 부위원장은 이들 3인의 특별조사위 위원들의 선출 이유에 대해 “간단히, 솔직히 말해 가족들이 바라는 바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에게 바라는 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묻힐 수 있는 것을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추천 위원 각각 5명, 세월호 유가족 추천 위원 3명, 대법원 추천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위원 2명을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주체는 추천한 위원 가운데 1명씩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해 총 5명이 상임위원직을 맡게 된다.

새누리당, 특별조사위 추천 위원 5인 확정 발표

가족대책위 측이 정부, 특히 여당 측에 특별조사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 있던 시각에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은 여당 몫의 추천 위원 5명의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을 비상임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이날 특별조사위 추천 위원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측은 지난 4월부터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자문을 맡은 박종운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와 세월호 가족대책위 의료 관련 법률자문으로 일 해온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박 변호사가 상임위원을, 신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을 맡게 된다.

이로써 현재까지 여당 추천 5인, 가족대책위 추천 3인, 대한변협 추천 2인 등 총 10명의 특별조사위 위원이 선출된 상태다. 야당은 현재 추천 위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르면 다음 주 내로 특위 위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사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장 18개월 동안 활동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간 조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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