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아베, 국민 입 틀어 막는다
아베 정권 우경화 행보에 비판 쏟아져…국민 알 권리 침해 우려
일본이 특정비밀보호법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일 오전 0시를 기해 정부의 정보 통제를 크게 강화한 '특정비밀보호법'을 시행했다.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서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국가안보회의 등 19개 행정기관은 '특정비밀'의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비밀 지정은 5년마다 갱신하고, 원칙상 30년이 지나면 해제되지만, 내각이 승인한 경우에는 60년까지 비밀 지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기와 암호 등과 관련한 정보는 무기한 비밀로 할 수도 있다.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이 시행되자 일본 언론들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우려하며 이를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정비밀보호법이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십분 배려한다'는 문구를 담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적시하고 있지 않다"며 "비밀을 보호하는 법 제도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알 권리'와의 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교도통신 역시 "정부가 '독립공문서관리감'직을 신설하는 등 권한 남용을 감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내 조직이 과연 제대로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문인 단체도 "일본이 압제 국가로 복귀했다"며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에 대해 경고했다.
한편 아베 정권은 지난해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에 맞춰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여러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의 우위'를 앞세우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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