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법령위반 조사…항공사 임원 첫 연루"
항공기 이륙도중 후진해 승무원 강제 하기 …월권 논란 일파만파
국토부 "이런 일은 처음있는 일 …승객이자 객실담당 임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 이륙도중 항공기를 후진해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일은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현재 (조현아 부사장)법규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부사장의 월권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일반 승객이면서도 객실담당 임원이란 점과 항공사 임원이 연루된 첫 사건이란 점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어떤 조사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항공보안․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에 이미 착수했다”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항공사 등에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 과정은 기장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침해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당시 승무원, 기장 등의 의사진술서를 받는 등 사실조사 절차를 밟은 뒤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토부 항공보안과 이창희 과장은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이런 일은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특히 항공사 임원이 연루돼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기 후진이 가능한 경우는 비행기가 탑승구를 떠나 활주롤 가려 할 때 뭔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위탁수하물이 손님이 안탔는데 수화물이 실린 경우 다시 후진해 조치를 하고 다시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사장의 월권논란과 관련, 이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조 부사장이 직책이 객실담당 부사장이자 일반 승객이란 점에서 월권판단에 있어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그 분(조 부사장) 위치가 좀 애매하다”면서 “어떤 예단을 하는게 아니라 일반 승객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감독관이나 안전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무장의 강제 하기로 인한 승객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사무장이 내렸어도 필요한 승무원 숫자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조사결과 시기와 관련, 이 과장은 “잘 모르겠다. 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령검토를 열심히 해봐야 한다”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적합한 법령이 어딘지, 어느 정도 조치할지를 검토해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했다.
한편 조 부사장은 지난해 회사에서 전근 발령을 받는 형식으로 미국 하와이에 갔다가 아들 쌍둥이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키고 한국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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