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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사고내고 미수선수리비 요구시 사기 의심해야


입력 2014.12.08 17:19 수정 2014.12.08 17:30        윤정선 기자

차량수리비 60% 이상 미수선수리비 요구

단종 외제차까지 활용하며 보험사 압박해

렉서스(은색) 차량이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충돌하는 블랙박스 영상(금감원 제공)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챙기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차량 대물사고를 정밀조사한 결과 총 687건의 보험사고로 사기보험금 41억9000만원을 편취한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협의자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억4000만원을 뜯어냈다. 특히 이들 대다수 외제차를 이용해 불법유턴이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이들은 보험사가 외제차 사고의 경우 미수선수리비 처리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미수선수리비는 사고 발생 이후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는 단종 외제차같이 부품조달이 어려운 경우 과도한 렌트비용 등을 고려해 미수선수리비로 사고를 마무리하려 한다. 또한, 미수선수리비는 실제 수리비용보다 80% 수준 낮게 책정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대개 가벼운 사고는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한다"면서 "피해자는 보험금을 빨리 받아서 좋고, 보험사는 추가 비용부담 없이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외제차는 가벼운 사고라도 비싼 수리비와 렌트비용 등으로 미수선수리비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차량수리비 33억6000만원 중 60.5%(20억3000만원)가 미수선수리비로 빠져나갔다. 손보사 평균 미수선수리비 처리비율(8.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수선수리비 자체는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유리한 제도"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외제차를 타고 미수선수리비를 노린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손보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수선수리비를 받더라도 수리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 "소비자 편의가 줄지 않는 선에서 미수선수리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범죄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이를 다시 돌려주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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