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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는 '신입금계좌지정제’를 아시나요?"


입력 2014.12.03 17:16 수정 2014.12.03 17:20        윤정선 기자

하루 이체한도 최소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설정 가능

지정계좌로 이체시 기존 이체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

금융위원회는 3일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점에서 신입금계좌지정제 홍보를 위한 '안심통장을 아시나요?' 행사를 진행했다. ⓒ금융위

금융당국이 미등록계좌에 하루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를 제한하는 '신(新)입금계좌지정제(안심통장 서비스)' 확산을 위해 팔을 걷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점에서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과 함께 신입금계좌지정제 홍보를 위한 '안심통장을 아시나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과 김승만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남승우 농협은행 부행장 등을 비롯한 17개 시증은행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 대상 안심통장 서비스를 직접 홍보했다.

안심통장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미지정계좌)에 하루 최대 100만원까지만 이체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의 경우 기존 이체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미지정계좌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이체하는 방법 ⓒ금융위

미지정계좌 이체한도는 최소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정할 수 있다. 예컨대 미지정계좌 이체한도를 0원으로 정해놓으면 지정계좌를 제외한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만약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 이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내야할 경우 지정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일 최대 100만원은 안심통장에서 복수의 미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이라며 "안심통장 서비스 가입으로 여러 개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는 신종사기수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안심통장 서비스는 영업점을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ATM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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