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외된 일반인 유가족 "우리 의견은 언제까지 묵살..."
한풀이식 진상조사 우려…새정연 소수자 보호 외치며 자신들은 "다수의견만"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물론 여론으로부터 소외를 받아왔던 일반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에서도 또다시 밀려났다.
특히 일반인 유가족들은 특별법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선출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상조사위에 참여하는 단원고 유가족들의 '상처'가 진상조사를 한풀이 식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 유가족들은 더 이상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늦출 수 없어 제대로 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1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희생자가족대표회의’는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해 희생자 유가족 총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조사위원을 선출한다.
단원고 유가족 측과 일반인 유가족 측이 조사위원 선출에 이견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의견이 갈릴 경우 수적으로 열세인 일반인 유가족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하는 '5인 협의체'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으로 구성돼 사실상 일반인 유가족의 자리는 없다.
한성식 일반인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은 3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애초에 밝혔듯이 특별법 문제는 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고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단원고 유가족들이 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위가 염려되는 바는 아픈 마음을 한풀이하는 식의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데,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진상조사에 반영된다면 올바른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위원 선정을 위한 표결에 일반인 유가족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조사위원 선정을 위한 3분의 2 출석, 3분의 2 찬성이라는 것이 304명 가운데 3분의 2라면 202명 정도 되는데 단원고 유가족은 이미 260여명”이라면서 “이견이 있을 경우 수의 논리로 따지면 단원고 유가족들의 주장만 관철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합의안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 어느 누구도 우리 측에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이 특별법이 우리 일반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성식 부위원장과 전태호 부위원장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이같은 ‘섭섭함’을 전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일반인 유가족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한 부위원장은 김재원 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없지만 일반인 유가족 입장에서 많은 부분이 서운하다”면서 “소수 위한다는 야당은 소수를 버리고 여당은 일반인 유가족 소수를 ‘딜 조건’으로 버리고, 우리가 설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원 부대표는 “조사위원 선출을 3분의 2 출석, 3분의 2 찬성방식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 여야합의 과정에서 수차례 불합리성을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야당 측은 그 부분에 대해 양보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해명했다.
김 부대표는 “다른 여러 가지 쟁점과 현안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보하게 됐고 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소수자 보호를 외치는 새정치련에 수차례 ‘소수보호’를 지적했지만 워낙 주장을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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