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무용지물'…수수료 1% 기대?
여전법 위반 소지 커…적격비용 이하로 받을 수 있는 가맹점에도 해당되지 않아
카드업계 "재산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법 시행 시점도 기존 카드사와 대학 간 계약기간 무시하고 있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수수료를 1% 미만으로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두고 카드업계에선 재산권 침해와 같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법과 충돌이 불가피해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8일 대학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낼 경우 등록금 총액의 1%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1% 미만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점을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등록금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신성범 의원은 "신용카드를 통한 등록금 납부제도는 고액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납부에 편의성이 도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소 1.1%에서 최고 2.5% 수준이다. 예컨대 한 학기 등록금 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최소 5만5000원에서 최고 12만5000원을 카드사가 가져간다. 이는 대학이 카드 가맹점 계약을 꺼리는 이유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1% 미만으로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전법 제18조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에는 카드사는 가맹점과 수수료율 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할 때 합당한 비용(적격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신 공공성을 갖는 경우 적격비용 이하로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현재 대학은 공공성을 갖는 가맹점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대학등록금 카드수수료를 적격비용 이하인 1%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법과 감독규정에 위반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며 "이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간에 정해져야 하는데 이를 강제로 제한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과 합의에서 자유롭게 정해야 하는데 이를 1% 미만으로 묶어둔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점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등록금부터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 기존 카드사와 대학이 맺은 가맹점 계약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법 시행 후 공고되는 등록금부터 수수료를 제한한다는 것은 카드사와 대학이 기존에 맺은 사적계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334개교 중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학은 125개교(37.4%)로 절반에 크게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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