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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아진다…고가 구간 조정


입력 2014.10.23 16:21 수정 2014.10.23 16:52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국토부, 6억~9억원 구간 신설 0.9%→0.5% 하향 조정 검토

정부가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매매가격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전세가격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매매 6억원·임대차 3억원 미만 등 일반구간은 현행 요율을 유지하고, 고가구간을 조정키로 했다. 중개 수수료 비중이 큰 고가구간을 분리해 매매 6억원~9억원,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요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택수준으로 요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개선안을 꺼내든 것은 현재 중개보수요율 체계는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이후 주택가격이 평균 2배가량 상승했고 고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개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반화 등 변화된 주택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 전세 중개수수료가 매매 중개수수료보다 더 비싼 중개보수 역전 현상이 일부 발생했으며, 주택이 고가일수록 중개보수 금액이 과도하게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으로 매매 중개료의 경우 6억~9억원의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율을 0.5% 이하로 바꾸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서는 현행대로 0.9% 이하에서 거래자와 합의를 유지키로 했다. 매매가 6억원 이상 주택의 비율이 15년 전에는 1%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25~30%로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

또 3억~6억원 이하의 전세는 0.8%에서 0.4%로 낮추고, 6억원 이상 전세는 현행대로 0.8%이하 의뢰인과 협의키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비중이 전체 오피스텔의 약87%에 육박하는 등 일반화된 것을 감안해 중개수수료도 주택 수준으로 적용했다. 그동안 토지·상가·오피스텔에 일괄 적용돼 0.9%로 높은 요율을 적용했던 것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따로 분리해 매매할 경우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요율을 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개선' 공청회를 23일 개최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조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한 중개업계의 반발이 강해 진통이 예상된다. 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매매거래 6억~9억원 구간에 대해 0.55% 고정 수수료, 9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0.7%의 고정 수수료를 제안했고, 업계는 요율 조정에 따른 중개업소 수입 감소를 들어 정부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실제로 중개소득 감소를 거의 수반하지 않으며, 협의요율제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고가구간의 요율을 적용해 불합리한 고가구간을 조정하면 중개업소가 실제 받는 요율도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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