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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면세담배 용도 외 사용 문제로 담배소비세 506억원 추징


입력 2014.10.02 15:21 수정 2014.10.08 13:53        조소영 기자

<안행위>임수경 의원 "KT&G, 수출담배로 사용될 것 알면서도 선용업체 공급"

KT&G 측 "지난해 7월부터 수출담배 전면중단…조세심판청구도 제기"

KT&G가 면세담배가 용도 외 사용될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용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돼 총 506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인천세관이 안전행정부장관 앞으로 보낸 '(주)케이티앤지 면세담배 국내유출 과세자료'에 의하면 KT&G는 선용업체가 외항선원용으로 공급받은 담배가 수출담배로 용도 외 사용될 것을 알고도 매출량을 늘리기 위해 면세담배를 공급했다.

이에 따라 KT&G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에서 6~7월에 걸쳐 KT&G 측에 1차 2700만갑 380억, 2차 995만갑 126억원 등 총 506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전시는 선용업체가 관세청에 수출 신고 후 용도 외 처분해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건과 관련해 용도 외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창원, 하남시 등에 자료 통보 및 과세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로 우려가 높아지는데 정작 KT&G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부도덕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역시 세수부족을 서민부담으로 전가시키려 하지 말고 이러한 음성거래 등의 탈루세 징세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과세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G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수출담배를 전면중단했으며 관세청과 연계해 담배 유통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을 갖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준법의식도 고양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과세처분 조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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