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용카드 할부 어디까지 써봤니?"…할부로 먹튀 잡는다


입력 2014.08.22 15:20 수정 2014.10.02 17:56        윤정선 기자

일시불보다 할부 이용하면 혹시 모를 피해 줄일 수 있어

음식점에서도 결제금액 5만원 이상이면 할부 결제 가능

카드사 결제금액 무이자 할부 전환 이벤트 진행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혹시 모를 범죄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진은 카드 영수증 뒷면. ⓒ데일리안

#A씨는 6개월 치 우유 대금을 미리 결제하면 이후 6개월은 무료로 우유를 주겠다는 업체의 말에 속아 신용카드로 3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문제의 업체는 결제 이후 한 달이 채 안 돼 바로 잠적했다. 다행히 A씨는 신용카드 결제 당시 할부로 결제해 잠적한 이후 결제금액을 내지 않아도 됐다.

A씨 사례처럼 신용카드 할부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결제 이후 할부 개월 수를 변경하거나 할부금을 선결제하는 것도 경제적인 소비방법으로 꼽힌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활용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결제대금이 20만원을 넘고 3개월 이상 할부결제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되지 않거나 제공돼야 할 시기까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카드이용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1년 이용권을 할부로 결제한 피트니스 센터가 갑작스레 문을 닫았다면, 카드이용자는 카드사에 항변권을 요구해 남은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결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고액결제에서는 일시불보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할부가 범죄로 인한 피해예방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할부결제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 DVD, 소프트웨어, 가구, 자동차 등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하지만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카드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카드사가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소비자의 할부항변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올해 안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카드사가 할부항변권을 거부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는 카드이용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표준약관에는 할부항변권을 거절하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늦어도 10월 안으로 카드회원의 할부항변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서비스를 자세히 아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 할부서비스는 음식점이나 주유소, 술집 등에서도 결제금액만 5만원이 넘으면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 등 현금화 가능한 상품에 대해선 할부결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각 카드사는 고객의 사정에 따라 할부 결제 이후에도 개월 수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우리카드 등은 여름휴가철과 추석을 맞아 국내외 결제금액을 무이자할부로 전환해주는 이벤트도 펼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할부결제를 잘 활용하면 자금을 적절하게 굴릴 수 있다"면서 "특히 예산 안에서 선결제나 할부 개월 수 조정 등을 이용하면 경제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