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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제' 차 보험료 할인·할증, 사고냈다면 내 보험료는?


입력 2014.08.20 13:04 수정 2014.08.20 13:06        윤정선 기자

사망·복합사고에는 지금보다 유리, 다수사고는 불리

1회 사고 2등급 인상, 2회부터 3등급 적용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건수제로 바뀐다. 이에 오는 2016년 10월부터 발생한 사고부터 건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데일리안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뀐다. 종전 점수제가 사고의 크기(심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올렸다면, 건수제는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는 체계다.

이 때문에 사망사고, 복합사고 등을 낸 보험가입자는 지금보다 유리해지고 다수사고에 대해선 보험료 인상폭이 더 커진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오는 2016년 10월부터 발생한 차 사고에 대해 건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새로운 할증체계를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건수제를 시행한다"면서 "차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이 직전 3개월이라는 점에서 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발생한 사고는 건수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뀌는 이유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인적사고가 줄고 물적사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처음 점수제가 도입됐던 지난 1989년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47명이었다. 이는 해마다 꾸준히 줄어 지난 2012년 2.4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전체 차 사고에서 물적사고 비중은 지난 1990년 26%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2년 58%로 크게 치솟았다.

자동차 보험 점수제·건수제 차이(금감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사고 유형이 변화되면서 보험료 할증체계도 이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 과거의 사고로 장래의 위험을 계산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는 취지에서도 점수제보다 건수제가 더 효율적이다.

보험개개발원 자료를 보면 과거 차사고로 점수제를 적용받던 집단의 손해율은 대동소이했다. 반대로 건수제를 적용했을 때 사고다발자의 손해율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인적사고를 포함해 큰 사고를 낸 자가 아닌 사고를 자주 일으킨 사람이라는 얘기다.

금감원은 앞으로 1회 사고에 대해선 두 등급 올리고, 2회 사고부터는 등급을 세 단계 할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대인·대물 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사고도 똑같이 적용한다. 다만 50만원이 넘지 않는 물적사고에 대해선 한 등급만 할증한다. 또한, 연간 할증상한을 9등급으로 제한한다. 건수제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현행 3년간 무사고시 한 등급만 할인해주던 것은 1년 단위로 바뀐다. 예컨대 50만원 미만 사고를 내고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이 됐다. 하지만 다음해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그다음 해 즉시 할인받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사고 발생 이후 3년간 무사고여야 할인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1년 무사고이면 바로 할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수제로 할증보험료가 증가했지만, 1년 무사고이면 바로 할인받기 때문에 체감 인상폭은 크지 않거나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무사고자 보험료는 연평균 2.6%(약 2300억원 규모)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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