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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손보협회장 선출까지 남은 절차는?


입력 2014.08.13 14:44 수정 2014.08.13 15:02        윤정선 기자

운영규정 개정 이견 없으면 사실상 추대 무리 없어

손보업계, 장남식 후보에 대한 기대감 높아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후보 프로필(손보협회 자료 재구성)

차기 손해보험협회장 인선작업이 막바지다. 사실상 장남식 전 LIG손해보험 사장이 단일후보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 개정 작업만 마무리 지으면 차기 손해보험협회장에 무리 없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지난 12일 LIG손보 출신 김우진, 장남식 전 사장을 협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이번 손보협회장 초기 인선과정에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 업계 1, 2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한발 물러서면서 업계 이견도 좁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외부에서 봤을 때도 업계 맏형이 동생들을 밀어주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사무금융연맹과 LIG손해보험 노조 측은 '김우진 전 사장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하며 투표까지 난항이 예상됐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이 같은 회사 출신 선·후배가 경쟁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며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가라앉았다.

이에 따라 내주 안으로 LIG손보 출신 장 전 사장이 손보협회장으로 추대될 전망이다. 지난 2002년 메리츠화재 출신 박종익 전 협회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 12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손보협회장이 나오는 것이다.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다만 김 전 사장이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보험업계는 운영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 예정된 사원총회 최종 투표에서 이변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사회에서 오는 14일 진행하는 운영규정 개정이 장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라는 것이다.

현행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를 보면 회추위는 보험회사 임원의 자격(보험업법 제13조)을 갖춘 두 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해 총회에 추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 전 사장이 추대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에 '다만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단독후보를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덧붙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미 회추위는 후보자를 복수로 선정했기 때문에 김 후보가 자진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운영규정에서 완전히 어긋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운영규정만 개정되면 장 전 사장이 협회장으로 추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대형 보험사가 협회장 후보에서 빠진 상황이라 중소형 보험사 간 이견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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