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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공대위 "이마트, 직원 인권침해 사과해야"


입력 2014.08.12 21:28 수정 2014.08.12 21:34        조소영 기자

부천 중동점·포항이동점에서 사물함 불시점검

이외에도 CCTV 직원 사찰 등 인권침해 행위

신세계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2일 이마트를 향해 직원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마트는 직원 인권 침해 등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정성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이마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불법 의혹행위를 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마트 부천 중동점에서는 지난달 22일 직원 개인 사물함 500여개를 이마트 측에서 불시점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이마트 측은 이와 관련, 직원에 의한 물건 도난 여부 점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직원들에게 예고 없이 사물함을 점검한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인정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포항이동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포항이동점이 직원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열어 '계산완료'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개인물품을 여러 개 폐기했으며 이중에는 남성 직원이 여성용 생리대를 없애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공대위는 이마트 측이 CCTV로 직원을 사찰하거나 퇴근 시 직원 가방을 검사했으며 파트타이머 채용 과정에서도 미혼자나 이혼자, 재혼자, 남편이 무직이거나 일용직인 사람, 키가 155cm 미만이거나 비만도가 20% 이상인 사람 등에게 100점을 감점토록 하는 인권침해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마트의 반성을 촉구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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