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주산연 "서민주거안정 위해 세액공제 확대해야"


입력 2014.07.30 16:14 수정 2014.07.30 16:19        박민 기자

세액공제 한도, 연간 월세 합계의 20%로 증대

공급확대 위해 임대인의 세제 감면 '기존보다 25%p' 확대해야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월세임차가구 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월세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대로 월세가구의 생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세액공제 대상을 영세사업자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증대(연간 월세 합계의 20%)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우선 현재 연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거주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근로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영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현재 연간 월세 합계의 10%에서 20%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간 20만∼3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주산연은 추산했다.

주산연은 또 임대인 지원을 통한 월세임차가구 지원 등의 유인책도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 소득 이하(부부합산 5000만원)의 가구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의 세제 감면 혜택을 기존보다 25%p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주택 리모델링 시 투자비의 10% 세액공제하고 감가상각 기준 10년 완화 등의 유인책과 함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고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서민 월세 지원책도 제안했다. 이는 국민주택기금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월세 임차 가구의 연간 월세액을 전부 혹은 일부를 할인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차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중장기 임차시장 확대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능할 방식으로, 임대인이 납부한 소득세 일부를 국민주택기금 월세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연속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임차시장 확대가 월세 중심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가속화되면서 월세임차가구 중심의 지원 정책 필요성도 증대될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고려할만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