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그동안 유해물질로 알려졌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앞으로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사카린 허용 식품에 각종 과자와 캔디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카린은 젓갈과 김치, 시리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카린 사용허용량은 1㎏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이다.
19세기 말 처음 발견된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쓰였다.
하지만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카린에는 유해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당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지만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