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연기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가요반주기와 조명시설 설치 금지, 여러 대의 버스가 줄지어 이동하는 대열운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가요반주기 등 음향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운행 중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설치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 시행을 연기하고 양도, 양수 한정 등 수급조절 관련 조항만 모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을 다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