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생 협약 다음날 위드미 사업설명회에 실망"
소상공인 단체들이 소상공인 상생 협약식 개최 다음날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편의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신세계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진출과 관련해 ‘대기업의 골목상권에 대한 신세계의 이중적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 신세계는 지난 16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공감 상생 협약식’을 체결하고, 다음날 편의점 위드미 사업설명회를 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소상공인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대기업의 마케팅용 행사에 동원돼 소탐대실 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한국의 유통을 대표하는 신세계는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공간의 설립취지에 맞게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이사로 소상공인 단체장들을 많이 참여토록 해 진정한 소상공인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공감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전통시장에서 사용 중인 ‘검정 비닐 봉투’를 없애고 이를 대신할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비닐봉투를 제작해 연간 500만장을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 무료 배포하는 등 5년간 약 100억원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세계는 바로 다음 날인 17일 편의점 위드미 사업설명회를 갖고 연말까지 1000개 점포를 신규 출점한다고 밝혔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두고 ‘새로운 형태의 대기업 SSM’으로 규정하며, 대기업이 편법으로 SSM을 늘리려는 꼼수로,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