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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악성루머' 기사 쓴 인터넷 매체 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7.16 11:07 수정 2014.07.16 11:09        부수정 기자
이영애 ⓒ 데일리안 DB

배우 이영애에 대한 루머를 기사로 쓴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신문사 기자 A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배우 이영애와 남편 정호영 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사에서 이영애와 배우 한채영이 고부관계라는 내용, 정씨가 예전에 배우 심은하와 교제할 당시 신분을 속였다는 내용 등을 다뤘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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