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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부터 시간당 1000원 '시간제 보육' 시범 실시


입력 2014.07.13 15:05 수정 2014.07.13 15:07        스팟뉴스팀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

이달 말부터 짧은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14개 시·도, 61개 시·군·구)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가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체계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근로 등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2개월 미만 아이를 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하루 4시간(월20일)정도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기 때문에 종일반 이용 대비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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