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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무임승차 '즉결심판' 임영규, 과거 화려했지만...


입력 2014.07.10 14:32 수정 2014.07.10 14:43        김유연 기자
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_SBS 방송화면 캡처

무임승차 논란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배우 임영규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당시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 때문에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2007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 2013년 6월에도 나이트클럽에서 6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임영규는 과거 한 방송에서 "부친으로부터 수백억 자산을 물려받아 한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미국에서 카지노 도박과 사업 실패로 재산 165억 원을 모두 탕진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갯마을’, ‘그여자’와 영화 ‘일출봉’, ‘홍두깨’ 등에 출연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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