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뉴스1에 따르면 국세청은 9일 “올해까지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은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대리운전원, 화가, 모델, 작곡가, 다단계판매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지난 5월 1차 신청을 마감했으며 오는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