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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국내입양 우선 안 할 경우 업무정지


입력 2014.07.09 17:16 수정 2014.07.09 17:19        스팟뉴스팀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국내 입양을 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양기관이 입양부모를 국내에서 먼저 찾지 않고 해외입양을 진행하게 되면 경고 조치를 거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입양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 의무사항으로는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시 1차 경고를 내린 후 또 위반했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었던 현행법과는 달리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 사항을 위반할 시 곧바로 7~1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가 입양된 예비양부모를 불시에 방문 조사했던 것을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하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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