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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걸그룹 A양, 마약 밀수입 봐주기? "입건유예 알고보니..."


입력 2014.06.30 23:44 수정 2014.07.01 00:33        김명신 기자
입건유예 ⓒ 데일리안DB

검찰이 유명 걸그룹 멤버 A양의 마약 밀수 내사 사건을 입건유예한 사실이 보도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30일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서, 검찰에 따르면 2010년 10월 12일 A는 암페타민 82정을 구입, 미국 화물업체 페덱스의 화물 전용기 FX023편을 통해 들어왔고 당시 마약류 밀수입을 감추기 위해 우편물 수취 주소지와 수취인 이름을 위장했다는 것.

그러나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은 인천공항 세관에 당일 적발됐고, 인천지검에 통보돼 검찰 수사관들은 A의 서울 숙소를 급습해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 적발 일주일 뒤인 2010년 10월 19일 사건 번호를 매겨 정식 내사에 착수했지만 내사 착수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끌다 그해 11월30일 A 사건을 입건유예키로 결정하고 내사를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입건유예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총 7가지 내사 사건 처리 절차 중 하나로, 범죄 혐의는 있지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 동일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입건유예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한 매체는 검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페타민을 밀수해서 복용하면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정도로 형이 센 편"이라며 "A의 경우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한 결과 개인 질병에 대한 처방으로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 받아왔음이 밝혀졌다. 통상 마약 밀수·복용 사건에서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기소유예 처분한다. 특별하게 해준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입건유예, 마약 밀수입 혐의? 아니겠지", "입건유예, 마약류 밀수입이라니... 뭔가 착오가", "입건유예, 마약류 다량으로 왜?" 등 의견을 전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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