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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284명 검찰 고발


입력 2014.06.26 16:50 수정 2014.06.26 16:56        스팟뉴스팀

학교 혼란 방지 위해...전교조·진보교육감과 충돌 불가피

교육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시국선언을 한 교사 284명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사들은 지난달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두차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고, 지난 12일에도 일간지 전면 광고를 통해 대국민 호소문 형식의 3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고발 대상자는 1차 교사선언 참여자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모두 284명이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자 교사 전원을 고발 조치함으로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감을 상대로 정면 충돌 양상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소명기회를 준 뒤 징계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면서 “1,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선언에 참여하데다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부가능해 부득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가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 광주교육청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는 교사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은 위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원인 당사자가 이름만 밝히고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감사를 진행하고 검찰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교사선언은 집단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원성 청와대 게시글 조차도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며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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