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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트라우마 있으신 분" 괜찮은 보험도 해결책


입력 2014.06.26 09:50 수정 2014.10.02 18:03        윤정선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금 절반 이상 지원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90%까지 피해 보상… "선착순 지원"

사진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이 제주도에 상륙해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 모습. ⓒ소방방재청

#제주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15호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본인 소유 비닐하우스(1억원 상당)가 쓰러져 내리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도 A씨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액의 90%(8789만원)까지 보상받았다. A씨가 낸 보험료는 188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제보험료(418만원)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5%(229만원)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마철 태풍, 홍수 등에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소방방재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준다"며 "특히 피해금액의 30%(주택 기준)만 지원하는 재난지원제도와 달리 풍수해보험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품 구조로 보험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며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거나 장마 때 침수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면 풍수해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각 손보사가 보장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풍수해보험은 가입방법과 보장범위에 따라 풍수해보험Ⅰ·Ⅱ·Ⅲ으로 나뉜다. 풍수해보험Ⅰ은 개별가입자를 위한 상품으로 주택과 온실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Ⅱ는 단체가입 상품으로 주택에만 한정돼 있다. 풍수해보험Ⅰ·Ⅱ 모두 담보물에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정액형이다. 단체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상품 중 풍수해보험Ⅱ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풍수해보험Ⅲ은 실제 손해가 난만큼 보상한다. 따라서 100% 보상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풍수해보험Ⅲ이 유리하다. 풍수해보험은 보장방법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 예상되는 피해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동산특약과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을 통해 피해를 추가 보상한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55%에서 최대 86%까지 지원한다. 복구비 90% 보상형을 기준으로 일반 가입자는 보험료의 45%만 부담하면 된다. 차상위 계층의 자부담 비율은 24%, 기초생활수급자는 14%다.

주택크기 100m²(30.25평)을 기준으로 풍수해보험Ⅰ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는 2만원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월 8000원 정도만 내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언제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재원에 따라 지원이 끊어질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상 '선착순' 지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마를 앞두고 적은 보험료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다"며 "특히 풍수해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가입률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재원이 고갈되면 100% 자신이 보험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보험금을 100%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는 없지만, 국고가 소진되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풍수해보험은 미리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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