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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나


입력 2014.06.20 20:19 수정 2014.06.20 20:26        김지영 기자

청문 시한 나흘 앞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구성 안 돼

원구성 합의 지연 원흉인 국정감사 기간 놓고 여야 서로 '네탓' 공방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오찬에서 야당 원내대표 및 여야 중진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석현 국회 부의장,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무위원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5일 제출돼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이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20일까지 원구성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대략적인 상임위 구성안은 마련된 상태이나, 상반기 국정감사 일정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꾸려지는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심사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 절차와 관계없이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청문 시한이 지난 뒤에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다.

국방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인사청문회를 위한 사전검증 작업도 중단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방부에 한 내정자에 대한 신상자료를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국방위원이 공식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할 사안을 임시방편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원구성 합의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은 상반기 국정감사다.

이와 관련,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반기 국정감사 시기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23일과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30일의 중간쯤인 25일 혹인 26일 시작을 제안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를 수용했지만 새누리당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긍정적 제스처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은 우리가 언제 23일을 제안했냐며 기존에 주장한 날짜까지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국정감사 시기를 주장해, ‘부실국감’ 우려를 낳고 있다”며 “새롭게 상임위에 배치된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하고, 피감기관들이 피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6월 중에 국감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추후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결위와 정보위의 상설상임위화를 주장하고, 기존 법안심사소위의 활성화를 통해 충분히 법안 심의의 효율화가 가능함에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중복 구성을 주장하며 원구성을 지연시킨 장본인이 바로 새정치연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쟁점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을 사랑재로 초청했으나 새누리당에서 이인제 의원만 참석함에 따라 현안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5선 이상의 의원들이 모인 원로회의체가 의장의 자문기구로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차를 좁히는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원로회의체를 일단 국회 규정으로 제도화한 후 효과가 있으면, 국회법으로 할 것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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