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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 광고 이중계약 혐의로 피소


입력 2014.06.18 09:41 수정 2014.06.18 09:43        부수정 기자

중견배우 전원주가 프랜차이즈 순대국밥집 광고 계약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원주는 한 프랜차이즈 순대국밥집 모델로 활동하던 중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최초 계약업주로부터 최근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순대국밥집의 모델이었던 전원주가 유사한 명칭의 다른 순대국밥집의 모델로 활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동업관계에 있던 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 전원주에게 같은 회사라고 속여 이중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원주는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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