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냈다. 또한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해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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