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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금품수수 의혹' 유승우에 새누리 '탈당권유'


입력 2014.05.27 18:26 수정 2014.05.27 18:29        장봄이 기자

당 윤리위 "돈 건넨 박연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명처분"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탈당권유 처분을 받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권유' 조치를 받았다.

경대수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4시 당 중앙윤리위는 회의를 통해 부인이 공천헌금으로 2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의원에 대해 탈당권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또 "유 의원 부인에게 돈을 건넨 협의를 받고 있는 박연하 이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명처분을 했다"며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 위원장은 "유 의원이 출당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당규에 따라 열흘 이내에 출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며 "나머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된다"고 답했다.

앞서 유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구태적인 정치공세, 근거 없는 협박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해명한 바 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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