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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기초연금법 마침내 국회 통과 '7월엔...'


입력 2014.05.02 23:55 수정 2014.05.03 00:07        데일리안 =서기원 객원기자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방송법 개정안도 통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병헌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제안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이 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7월 지급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던 기초연금이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2일 오후 324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하되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일부를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을 감액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은 2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기초연금법과 함께 논란이 돼왔던 방송법 개정안도 동회의에서 재석 209인 중 찬성 120인, 반대 45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박영선 법사위원장 등 대부분의 야당의원들이 자리를 뜬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표결이 시작되기전에 동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토론이 이어졌지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사회권을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넘긴 상황이라 가결은 이미 예견됐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법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한 거짓행위"라며 "표를 사는 행위이므로 상정해선 안된다"며 반대했고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의결해야한다면 퇴장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마지막 저항(?)이 끝난후 퇴장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동법안은 본회의에 넘겨졌다.

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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