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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김상곤-원혜영 "김문수 '생활임금조례' 거부마라"


입력 2014.04.16 13:00 수정 2014.04.16 13:03        조소영 기자

큰 틀에서 '경선 룰' 합의했지만, 각 후보 태도는 '애매'

김상곤(오른쪽부터),김진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생활임금조례 통과 환영 및 생활임금제 전국확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활임금제 경기도 정착의지 표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3인(김진표·원혜영 의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를 향해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거부권(재의결 요구)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는 ‘국가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제31조)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김 지사가 1차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생 행위이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생활임금조례를 두고 경기도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경기도의회로 돌아간 해당 조례는 부결(2월)됐다. 지난 15일 이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통과된 것이다.

김 전 교육감은 “오랜 기간 김 지사와 경기도의회의 민주당 간 밀고 당기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이룬 쾌거”라며 “생활임금이라는 공약이 6.4지방선거에서 구현되고 새정치연합의 모든 후보들이 함께 나누는 공약으로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안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대한민국에서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도 “경기도지사 세 후보가 똑같이 생활임금조례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어려운 이들의 기본적 삶을 증진시키는 방향에 일치를 보고 있다”면서 “김 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버스 공약’에 대해서도 세 후보 간 일치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는 “버스공영제는 유감스럽게도 견해차가 심한데 공영제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고, 공영제와는 다른 무상버스 주장이 있다”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공영제 문제도 세 후보 간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단일한 방침으로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과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세 후보는 잡음이 많았던 ‘경선 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50%+공론조사 50%’가 반영되는 ‘원샷 경선’으로 치르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원샷 경선’은 오는 27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선 룰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원 의원), “큰 문제없이 합의되리라고 생각한다”(김 의원), “아주 세세한 부분은 아직 조율해야할 부분이 있다”(김 전 교육감)는 등 각자 말이 달랐다.

한편, 김 전 교육감은 경선 룰 논란 당시 자신의 문제제기를 당이 적극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안심(안철수 공동대표 의중) 공천’에 속해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언론에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잘못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되면서 각 후보들의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해 경선규칙이 정해진 것이지 어느 한 분, 한 분에 편향돼 정해진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며 “경기도지사 경선 룰과 관련해서도 나는 당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다른 분들은 당 생활을 오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돼 경선 룰이 정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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