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법무법인 선임 후 다음주 소송 제기 예정
조만간 '담배 소송'이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담배 소송 수행 법무법인 공모를 마감했다"며 "이번 주말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다음주에 본격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배 소송을 맡을 법무법인은 착수금 1억3790만원을 받고, 승소율 40% 이상일 경우 성공보수로 2억7580만원을 더 받는다. 소송가액은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30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