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영입' 바르셀로나, FIFA 중징계에 반발
미성년 영입 규정 위반으로 1년간 선수영입 금지 징계
바르셀로나 “취지 간과한 과잉 적용” 제소 입장
미성년 해외 선수를 영입해 중징계를 받은 스페인 프레메라리가 명문 FC 바르셀로나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바르셀로나는 3일(한국시각) 성명을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에 징계 결정의 번복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FA가 항소를 기각하면 체육 분쟁을 판결하는 최상위 법원인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사건을 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FIFA는 2일 “지난 5년간 부모의 현지 체류 및 생업 종사라는 이유를 제외한 유소년 선수 영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1년 동안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백승호, 이승우 등도 포함됐다.
FIFA는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 선수들이 해외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인권을 보호 받지 못한 채 축구훈련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FIFA가 미성년 보호라는 규제의 근본 취지를 간과한 채 과잉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선수 전에 인간부터 만든다”는 바르셀로나의 훈련 프로그램은 리오넬 메시 등 수많은 축구스타들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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