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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영토' 잃은 저축은행 "지역 중기와 스킨십 필요해"


입력 2014.03.20 14:53 수정 2014.03.20 15:00        김재현 기자

차주의 축적된 정보 이용 금융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대상 지역밀착금융 필요성 제기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관계형금융 로드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

영업 영토를 잃은 저축은행이 중소기업과 개인을 영업기반으로 한 관계형금융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라 대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또한 타 금융권에 비해 자금조달 경쟁력에서 떨어지면서 우량고객은 1금융권에, 서민금융은 상호금융기관에 뺏기면서 설 자리를 잃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를 갖고 저축은행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는 관계형, 지역밀착금융을 통해 건전한 발전과 지역금융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미국의 월마트(Wall-mart)를 예로 들수 있다. 월마트의 시작은 시골지역의 작은 유통업체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중대형 도시지역 진출 전략으로 마트없는 작은 소도시를 타겟으로 해 지역밀착 점포운영을 점차 확대했다. 이를 통해 1990년대 들어 월마트는 미국 1위의 유통업체로 성장했다.

관계형 금융이란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해 오랜기간 동안 축적한 정보를 이용해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같은 정보는 중소기업 등 차주의 부족한 담보나 신용등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저축은행은 우량한 담보나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용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관계형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저축은행들이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위해서 차주의 사업을 중시하고 담보나 보증위주의 대출관행이 고쳐야 한다.

담보나 보증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심사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해이와 추주의 사업성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우려에서다.

또한 저축은행이 담보나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관계형금융 성공을 위해 은행 위주의 대출시장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는 낮은 대출금리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른 공적보증기관의 보증확대에 기인한다'면서 "은행은 영업구조 상 관계형금융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때 이들 기업의 특징을 고려해 손실, 연체 등 현재 재무상황은 물론 기술력, 판매망, 성장성, 미래 현금흐름 등의 정성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저축은행 자체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해 차주의 상환의지, 상환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정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대출담당자(RM)의 육성과 역량 강화 등이다.

또한 각종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관계형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저축은행중앙회와 여타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조해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관계형금융 로드맵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업계의 새로운 디딤돌을 밟고 나아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의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의 연착륙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일부 대출에 대해 관계형금융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의 신규·기존 대출 가운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일부대출(10%) 관계형금융에 의한 대출로 취급하도록 시범적용하고 이에 준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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