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전 군산 경찰관에 징역 20년 구형
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4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모 씨(41)에게 피고인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를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주시는 대로 벌을 받겠다”며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 씨(40)를 목 졸라 살해했다.
또한 살해 후 이 씨의 옷을 벗기고 5km 떨어진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씨는 살해 전 이 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 씨가 정 씨의 아내에게 내연사실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뺐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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