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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전 군산 경찰관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3.04 17:22 수정 2014.03.04 17:31        김유연 인턴기자

1심 징역 14년, 검찰과 피고인 불복 항소

검찰은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모 씨(41)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정 씨가 군산시 회현면에서 범행 현장검증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4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모 씨(41)에게 피고인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를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주시는 대로 벌을 받겠다”며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 씨(40)를 목 졸라 살해했다.

또한 살해 후 이 씨의 옷을 벗기고 5km 떨어진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씨는 살해 전 이 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 씨가 정 씨의 아내에게 내연사실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뺐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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