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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어떻게 구분할까?


입력 2014.03.04 17:13 수정 2014.03.04 17:20        장봄이 인턴기자

공단 발송물에는 대상자 개별 주소, 반송처, 대표전화 등 포함

건강검진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악용한 각종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단은 2월 17일부터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2073만 명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개별 주소로 발송하고 있다. 공단이 보내는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 주소가 적혀 있으며 반송처, 대표전화(1577-1000), 인터넷주소(http://www.nhis.or.kr)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함부로 열면 안 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자동으로 앱이 설치되면서 소액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의 사기수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들어 있는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건강검진 및 무료 암 검진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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