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시사 프로그램이 결국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에 대해 법정제재이자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8년 북한의 대규모 숙청'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던 중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으로 지칭하는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출연자 언급을 통해 내보냈다는게 방통심의위의 주장이다.
방통심의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