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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주가조작 혐의 검찰 통보


입력 2014.02.12 20:04 수정 2014.02.12 20:10        김재현 기자

현재현 회장 및 김철 사장, 두차례 시세조종 수백억원대 시세차익 혐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포함한 13명이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로 검찰 통보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현 회장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은 보유지분의 고가 처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장성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외부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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