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창밖의여자’ 등 히트곡 31곡 저작권 되찾았다
지구레코드사, 조용필 히트곡 31곡 배포·복제권 이전 합의
‘가왕’ 조용필(64)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11일 가요계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조용필의 80년대 음반을 발매한 지구레코드사 측이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A사장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지만 배포권과 복제권은 A씨가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음반업계의 관행이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31곡에는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등 한국 가요사를 수놓은 주옥같은 명곡들이 포함돼 있다.
이후 조용필은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임에도 재녹음하거나 음반 DVD 등을 제작할 때마다 A씨 측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
조용필 측은 저작권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에 사인한 것으로 계약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1997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결국 법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시나위 멤버 신대철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 다시 공론화됐고, 지구레코드사 측은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결국 계속된 비난과 저작권 반환 청원에 대한 부담이 저작권 완전 반환 결정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용필의 저작권 문제는 가요계 오랜 악습이 남긴 비극이었고, 권리 회복은 조용필 본인과 팬들의 숙원이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에 대해 조용필 측 관계자는 “(지구레코드 측의) 선의로 해석할 문제다”며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한 공증 서류에는 향후 5년간 계약 내용과 관련해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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