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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1심서 '무죄'


입력 2014.02.06 15:54 수정 2014.02.06 16:02        장봄이 인턴기자

재판부 "수사 방해나 허위 발표 지시에 대한 증거 부족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정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댓글작업’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를 받고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선 직전 여직원 김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 결과 발표문을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 씨·정모 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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