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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항소심서 무죄…충북지사 출마 가능성


입력 2014.02.06 15:26 수정 2014.02.06 15:34        하윤아 인턴기자

상고심 앞서 출마 입장 밝힐 듯…최종 후보될 경우 이시종 지사와 맞대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윤 의원의 충북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67, 충주)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 회장의 말이 사건의 증거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사건 당일 충주시청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있었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년간 법정공방으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점 깊이 사과드리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들에 열배 백배 노력을 기울여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로 윤 의원의 충북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윤 의원은 충북도당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지지세력을 확보해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록 새누리당이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지사 후보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출마를 선언한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20일께 입장을 밝히겠다”며 충북지사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가와 지역을 위한 길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서 전 장관과 이 교육감을 만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윤 의원은 상고심에 앞서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윤 의원이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된다면 같은 지역(충주) 출신이자 청주고 동기동창 이시종 지사(민주당)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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