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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카드 정보유출, 손배소 제기할 것"


입력 2014.02.03 21:08 수정 2014.02.03 21:16        조성완 기자

페북에 "소송참가인터넷 사이트 곧 개설"

법조인 출신의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원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원희룡과 함께 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라며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 손해배상소송의 1차 소장을 내일 2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송참가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라면서 “사이트 공식 오픈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주목할 점은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을 바라보는 원 전 의원의 시각이 민주당과 같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집단소송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해당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 전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그는 지난달 23일에는 “매물은 카드번호, 유효기간까지 포함되어 있고 비전문가도 구입가능해서 도용범죄자 손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금융당국과 정부는 유출되어 매물로 돌아다니는 카드번호에 대해서는 당국의 비용과 노력으로 일률적으로 폐기하고 교체하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도용범죄예방과 원상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이번에는 금융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제대로 금융당국과 정부의 자세와 능력을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카드고객정보유출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와 정부의 대책은 별도로 하고, 고객정보의 주인인 피해자에게 위자료배상을 하게 만들어야 앞으로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스스로 철저한 유출방지조치를 하리라 봅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전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금융정보유출 위자료지급 승소판례가 없는데 이번 사건에서 승소판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라며 “우선 무료변론으로 위자료소송부터 신청을 모집하고 국민의 자기정보관리권을 지키는 활동으로 확대하기로, 뜻있는 젊은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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