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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건강보험제도 있는한 민영화 없다 해놓고...


입력 2014.01.29 11:58 수정 2014.01.29 12:09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원격진료 아무리 해도 민영화 커녕 영리화 불가능

지금에사 반대하는 사람들 당시 발언 그대로 말하길

작금의 의료 민영화 논쟁, 아니 의료의 영리화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 글을 쓴다. 우선 먼저 결론부터 말하고 싶다. 의료의 민영화 아니 의료의 영리화는 현행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철도 민영화 논쟁이 마무리 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정치권에서 의료 민영화로 서로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다'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민영화 저지를 위한 위원회까지 만들어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런데 그 수준이 가히 초등학교 수준의 논쟁이다.

먼저 민영화란 개념부터 살펴보자. 민영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국가가 운영하던 것을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병·의원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90%는 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는 한 의료의 민영화란 말은 있을 수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는 그야말로 괴변이다.

이런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민영화란 말은 쏙 들어가고 민영화의 사생아인 영리화가 태어났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허용, 의료법인의 자법인 부대사업 허용을 놓고 의료의 영리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의 영리화 주장 역시 너무 어이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왜 어이없는지는 과거 정부의 정책과 당시의 대응 논리를 살펴보면 영리화란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이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과거로 돌아가 보자.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추진하려 했거나 시범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부대사업 허용 문제는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주재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례식장, 주차장,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대사업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구매, 재무,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가한 경험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정책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정책도 차이가 없지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논점은 당시에 정책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의료의 영리화란 주장에 맞서서 내놓은 논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내놓은 논리는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내에서는 원격진료, 부대사업허용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당시에 건강보험을 연구하던 연구자로서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고 대응논리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렇다면 과거에 정책을 집행하던 사람들은 왜 원격의료나 부대사업을 추진해도 현행 의료보장체계 내에서는 영리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일까? 그 논리는 간단하다.

한국의 의료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 국민 모두 강제가입이고 진료비(수가)는 철저하게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에 의해 관리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예외 없이 계약하도록 되어있다. 모든 의료기관에 다 적용되는 예외가 없는 당연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특정 민간의료보험을 가진 환자만 골라 받거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처럼 맹장수술비가 어떻게 1500만원이 된다는 것인가? 한국에서는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기우이다. 그런데 당시 원격의료와 부대사업 추진을 진두지휘 했던 분이 이제는 영리화저지위원장을 맡아서 뒤늦게 무슨 사과를 하고 뒷북을 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시 그 논리로 지금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우려하는 의료 영리화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의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현행 의료보장체계가 유지되는 한 원격진료를 허용해도, 부대사업을 허용해도 의료의 민영화 아니 영리화는 가능치도 않는 이야기다. 광주를 가는 기차가 손님을 가득 태우고 가고 있는데 철로 주변에 기관사에 장애물이 있어 기차를 세우고 기관사 편의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해주었더니 기차가 대구로 가는 거 같다고 손님을 걱정하게 만드는 과오를 더 이상 부추기지 말자.

박근혜정부는 대통령도 장관도 영리화를 추구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원격진료는 단지 병의원을 찾아 진료받기가 어려운 분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부대사업허용은 말 그대로 의료법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일 뿐 건강보험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책임자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김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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