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무산' 산은·기은…'공공기관' 재지정
올해부터 경영공시·고객만족도조사 등 일부 경영부문에 공운법 적용
산업은행(은행장 홍기택), 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이 공공기관 재지정 됐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업·기업은행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경영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이사회구성, 임원 임면, 임원 보수기준, 예산안 등 주요 경영부문에 대해선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산은과 기은이 시장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여타 공공기관보다 정부의 제약이 적도록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09년 정책금융 기능이 분리되면서 정책금융공사가 신설됐고 이에 따라 산은은 민영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2012년 1월 민영화를 전제로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민영화 정책이 폐지되고 정금공과 산업은행을 재통합, 정책금융을 시행하겠다는 산업법 개정안이 나오자 산은은 민영화의 명분을 잃고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됐다.
기업은행도 2년 전 산은과 함께 민영화 명목으로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절반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 이미 정부와 많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예견돼 있던 상황"이라면서 "다만 아직 산은 개정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있어 통과된 후 재지정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공기업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이뤄진 결정이기 때문에 순응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기타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지원에 차질없도록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이 점쳐졌던 한국거래소는 조건부로 공공기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의해 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정부지침에 따라 방만경영이 개성됐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올해 공운법에 따른 관리대상은 2013년 말 295개에서 304개로 9개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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