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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 포상금…비웃는 카드 위장가맹점


입력 2014.01.08 16:44 수정 2014.01.08 16:58        윤정선 기자

매년 들쭉날쭉하게 적발… 세금 빼면 7만8000원 주는 포상금 실효성 없어

연도별 위장가맹점 적발·폐업건수(국세청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좀처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수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가맹점 포상금이 적은 탓에 신고자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적발해 폐업조치까지 취한 가맹점은 총 4597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757곳, 2009년 1146곳, 2010년 734곳, 2011년 932곳 그리고 2012년 1028곳으로 매년 들쭉날쭉하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유흥주점이 일반음식점인 것처럼 허위 결제하는 고전적인 탈세 방법으로 꼽힌다. 룸살롱에서 카드로 결제했는데 분식집 이름으로 카드 명세서가 찍히면 위장가맹점이다.

룸살롱과 같은 유흥주점으로 신고 된 업종은 매출액의 30%를 세금으로 낸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매출의 10% 정도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따라서 업주 입장에선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는 유흥주점에 방문한 기록이 남지 않아 출처를 회피할 수 있다.

이같은 위장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가 여신협회로 고발 내용을 접수하면 국세청이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신고를 받은 업소가 위장가맹점으로 최종 확인되면 여신협회는 포상금 1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포상금이 인상되지 않고 제도의 홍보도 미미해 신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더욱 신고 포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 22%를 빼면 신고자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7만8000원밖에 움켜쥐지 못한다.

지난 2008년 여신금융협회에 위장가맹점으로 신고가 들어온 총 건수는 753건이지만 지난해엔 438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위장가맹점 신고자(5584명) 중 포상금을 받은 사람(1459명)의 비율도 전체 26.1%에 불과하다. 신고자 4명 중 1명만 포상금을 받은 것이다.

현행 제도상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고발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위장가맹점은 탈세의 고질적인 수법"이라면서 "또한 위장가맹점에서 도난이나 분실된 카드로 불법사용이 발생할 경우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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